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은평시립병원 방면에서 응암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사거리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폭이 넓어 평소에 D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은 좌회전 또는 직진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차량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는 곳인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측방을 모두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선행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던 F K7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 하던 K7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1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 약 8km를 뒤쫓고 있음에도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