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소재 기업은행 앞 동작대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옆 차선에서 사브 승용차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사브 승용차의 본네트, 사이드미러, 창문 등을 수회 내리 쳐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작동하지 않게 하여(= 버튼을 눌러도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도록 하여) 위 사브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리비 약 99만원이 들도록 위 사브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견적서, 수사기록 제49쪽)에 의하면,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교체비용(공임, 운송비 포함)이 99만원(부가세 포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을 뿐 외형이 파손되거나 유리가 깨진 것이 아니어서 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므로, 과연 위 교체비용 99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작동하지 않게 하여(= 버튼을 눌러도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도록 하여) 위 사브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충분하고, 이 경우에도 손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사실인정을 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