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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7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19:55경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뉴코아 아울렛 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가 좁고 양쪽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633,788원의 수리비가 들게끔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직후 다시 음주하는 등의 적극적인 은폐행위로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 3회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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