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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10. 선고 2013누1531 판결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굉주지방법원2011구합4725 (2012.11.08)

제목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지 양수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매매대금 지급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3누1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외 3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굉주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구합4725 판결

변론종결

2013. 6. 13.

판결선고

2013.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 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이야 하며, 하자가 증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그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한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의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때법원 2010. 5. 13. 2009두3460 판결).

나. 원고한 2002. 5.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 8. 23. 이 사건 토지를 최BB에게 양도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세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 을 제8호증의 가재에 의하면, 최BB이 2008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25.까지 소명자료 제출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안내한 후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 등이 없자, 최BB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경정 ・ 고지하한 이 사건 처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최BB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은 OOOO원인 사심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최BB 제출 매매계약서)은 원고 명의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 자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 사례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토대인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최BB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당시 부동산 시세에 반하는 등 명백히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앞서 인정한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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