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8. 서울 성북구 D 일대를 성북구 E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피고는 2002. 4. 23. 서울특별시 고시 F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D 일대 18,486㎡(이하 ‘이 사건 종전 정비구역’)를 C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08. 3. 1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에게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8.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서울 성북구 D 일대 52,908㎡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지정처분’이라 한다), 특히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서울 성북구 H 일대 20,657.3㎡를 19 특별계획구역(이하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마. 참가인 조합은 2010. 11. 2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 을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의 지정처분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1. 5.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1. 11. 10.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에 의한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 20.657.3㎡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지정처분’)을 하였다.
위 지정 당시 피고가 검토한 구역지정 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구역지정 요건 노후불량 호수밀도 과소필지등 접도율 기준 60% 이상 60호/ha 이상 50% 이상 50%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