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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가합516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 12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산하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1. 12. 31. C 일대 공공공지 조성공사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2002. 3. 20. 위 실시계획을 변경인가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E). 원소유자 토지 피고 취득일 원고 A 서울 성북구 G 대 95.9㎡ 2002. 11. 4. 망 H 서울 성북구 I 대 118.4㎡ 2002. 11. 4.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표 ‘원소유자’란 기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같은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매수하여 같은 표 ‘피고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이후 F 등 공공공지로 사용되었다.

피고 시장은 2007. 8. 23.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J 일대 31,172.37㎡를 K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L). 성북구청장은 2008. 6. 30.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인가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M), 2010. 4. 23.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ㆍ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N).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고시를 거쳐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12. 24. 준공인가를 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망 H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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