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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5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1998년 서울 성북구 C 일대를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성북구 주택재개발 D구역으로 계획한 후, 2002. 4. 23.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서울 성북구 C 일대 18,486㎡에 관하여 F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고시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G 대 59.2㎡ 및 그 지상 5층 건물(G, H 양 필지상에 존재함, 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는 위 재개발구역에서 제척되어 있었다.

나. 한편,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3.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는 2010. 7. 8.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서울 성북구 C 일대 52,908㎡에 관한 도시관리계획(J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이하 위 계획을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하고, 위 계획구역을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처분’이라 한다), 특히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서울 성북구 K 일대 20,657.3㎡를 특별계획구역 L(이하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이라 한다)로 지정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었다. 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10. 11. 29. 성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을 반영하여 기존의 F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내용에는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정비구역에 추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성북구청장은 2011. 5. 24.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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