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5구합78908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3. 11. 1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울 강동구 D 일대 412,000㎡를 E지구로 지정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F), 2005. 4. 21. E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공고하였으며(서울특별시 공고 G), 2006. 11. 30. 서울 강동구 D 일대 363,700㎡를 E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후(서울특별시 고시 H), 2009. 11. 26. E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I, J 일대 187㎡를 편입하고, 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기 도래시까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특별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별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서, 서울 강동구 C 일대 117,944.7㎡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한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특별계획구역⑦‘로 지정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K, 이하 위 ’특별계획구역⑦‘을 ’L구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은 2013. 4. 26.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2에 따라 L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L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 또는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한 후 2013. 6. 17. L구역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826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사업추진(찬성)’표가 317표, ‘해제(반대)’표가 154표, 무효표가 38표로 해제(반대)표의 비율이 18.64%라고 발표하였다

(강동구 공고 M). N 등 L구역의 토지등소유자 266명은 2013. 8. 26. 강동구청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7. 31. 서울특별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