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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7구합718
동소문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 성북구 C 일대 18,486㎡를 A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2. 4. 23.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 성북구 C 일대 52,908㎡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하면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서울 성북구 E 일대 20,657.3㎡를 ‘F’로 지정하고, 2010. 7. 8.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이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였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위 서울 성북구 E 일대 20,657.3㎡를 A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 2011. 11. 10. 서울특별시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선행 처분’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26)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2008. 4. 11. 설립등기를 마쳤고, 2011. 11. 16. 및 2013. 3. 13. 피고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3. 11. 피고에게 건축물 증여에 따른 조합원 명의 변경(대표조합원 변경)과 조합 임원 변경을 이유로 한 조합설립변경인가(경미한 변경)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3. 12. 위와 같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예정구역은 서울 성북구 C 일대 18,486㎡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선행 처분은 이 사건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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