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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여, 48세)에게 “잠 잘 곳이 없다, 모텔비 좀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죽고 싶냐, 다시는 부산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어 줄까, 내가 얼마 전에 교도소를 갔다 왔다”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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