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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351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운영자(일명 ‘창고장’)를 폭행하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창고장으로부터 10~20만원을 받거나,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약 10%의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가. 2010. 4. 초순~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0. 4.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시장 맞은편 소재 일명 ‘G이 처’가 운영하는 가정집 도박판에서, 피해자가 “돈 필요 없다”며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돈 100만원을 피해자 앞에 던져준 후 도박이 끝나고 피해자가 위 10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자, “이 씹할 년아, 이자 10만원 내 놔라, 이거 죽어 볼라하나”라고 말하는 등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4.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약 15일간 위 도박판에서 피해자로부터 1회 10만원씩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9. 초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0. 9.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시장 맞은편 소재 일명 ‘G이 처’가 운영하는 가정집 도박판에서, 피해자가 도박으로 30만원을 따 피해자 앞에 판돈 130만원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게 전부 딴 돈이가 ”라며 돈을 집어가려 하여 피해자가 “왜 남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느냐”며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년아, 무슨 말이 많아, 가져가면 안 되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1. 3. 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1.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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