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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3: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5병, 소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3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피해액이 43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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