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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16 2014고단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9. 19: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에 현금이나 기타 지불수단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도가니수육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가니수육, 소주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22:00경 위 식당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F에게 ‘이 씹할 놈아.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식탁에 있던 음료수를 위 F의 얼굴에 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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