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1.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4만원 상당의 맥주 8병, 3만원 상당의 과일안주, 3천원 상당의 음료수, 2만 5천원 상당의 한치 등 합계 9만 8천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만 8천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위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면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가서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는 손님들에게 치근덕거리며 시비를 거는 등 약 6시간 동안 주정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을 일찍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