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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22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7: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술과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이전 외상값을 포함하여 위 술값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장부에 달아 놔라.”, “야, 좆같은 년아. 이 씹할 년이 장사를 하고 싶나 말라고 하나. 확 뱃대지를 찔려 죽여 버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 지급을 요청하면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지급 요청을 단념하게 하여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7.경부터 2014. 1. 4.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68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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