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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23 2015고합1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2015. 2. 21. 17:20경 논산시 E원룸 106호에서 피해자 F(58세)이 위 106호에 거주하는 G에게 빌려준 돈 80만 원을 받으러 갔으나 G이 밖으로 도주하자, 잠시 후 피고인, C과 D이 함께 위 원룸에 들어와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C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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