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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4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4. 18:45경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걸어가던 C(여, 30세)를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5. 06:45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58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은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4. 18:45경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0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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