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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1: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62에 있는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 노상에 세워진 C 운전의 택시 안에서, 그곳까지 위 택시에 탑승해 온 후 술에 취하여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위 C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주던 중,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뭐야 이 새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위 택시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의 얼굴에 돈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유지,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이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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