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3:4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10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3m)로 이웃주민인 피해자 D(31세)의 입술과 왼쪽 팔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