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3:4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10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3m)로 이웃주민인 피해자 D(31세)의 입술과 왼쪽 팔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