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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2 2015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3.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3] 피해자 D(가명, 여, 48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부부와 같은 원룸주택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미상 16:00경에서 18:00경 사이 논산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출근하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며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간 막걸리를 마시고 난 뒤 “비아그라를 먹고 왔다”며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9] 피고인과 C, E은 2015. 2. 21. 17:20경 논산시 F원룸 106호에서 피해자 G(58세)이 위 106호에 거주하는 H에게 빌려준 돈 80만 원을 받으러 갔으나 H이 밖으로 도주하자, 잠시 후 피고인과 C, E이 함께 위 원룸에 들어와 C은 “무엇 때문에 왔냐, 나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고, 계속하여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D, 가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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