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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0 2018고단9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104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106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6:30 경 위 106호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06호 현관문의 하단 유리 부분에 집에 보관 중이 던 시멘트 벽돌을 던져 깨트리는 등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관문 아래 부분 유리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수리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이러한 범죄 전력과 범행의 경위, 이웃에 사는 피해 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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