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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396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이후 고참 행세를 하면서 동료 원생들을 폭행하거나 동료 원생들의 반찬을 갈취하고, 동료 원생들에게 심부름이나 게임 벌칙을 강요하는 등 동료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1. 게임벌칙 강요 피고인은 2013. 2. 16. 11:12경 위 부산소년원 정비1반 생활실에서 피해자 B(20세) 등과 빙고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노트에 상대방이 말한 단어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단어를 지워나가는 방법으로 게임에서 이긴 후 2리터짜리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놓고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물 안마시면 밤에 잠을 안 재운다, 빨리 마셔라, 씨발 놈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리터짜리 물통 2통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자위행위 강요 피고인은 2013. 2. 17. 21:30경 위 부산소년원 정비1반 생활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면서 “야, 씨발 B! 딸치고(자위행위하고) 자라!”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치고 C한테 좆물 검사 받아라! 안치고 자면 아침에 죽여 버린다. 씨발 년아! 물 먹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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