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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2504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햅틱2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인터넷 채팅 싸이트에 ‘크레이지 아케이드’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가능한 캐쉬 아이템을 무료로 주겠다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해 놓고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B(여, 13세)에게 3-4만원 상당의 캐쉬 아이템을 주겠으니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제의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수신하면서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요 (1)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동영상을 처음 전송받은 날로부터 약 2-3일 후)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저장해 놓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위행위 하는 것을 다시 보여달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네가 옷 벗고 자위하는 30분짜리 동영상을 저장해 두었다.”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B에게 “자위행위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2012. 2. 13. 13: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친구 만나면 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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