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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단73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D과 교제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경부터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7. 5. 8.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72 지하철 5호 선 굽은 다리 역 인근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돈을 안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 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15:00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 너와 헤어지는 대가로 돈을 받아야 겠다.” 고 말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7. 6. 19. 08: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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