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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 지간으로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 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위 상사의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피해자 G(34 세) 가 2017년 경 중고차매매의 대금을 수회 횡령하여 피고인들의 피해금액이 1억 7,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그 중 일부만을 배상하였을 뿐 거액의 배상을 게을리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위 매매 상사로 불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기로 마음먹고, H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동조하여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하여 순차로 위 매매 상사에 동석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 A은 2018. 2. 13. 13:00 경 위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 눈알이나 신장, 간 등 장기를 팔아서 라도 빚을 갚으라,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신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 너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하라’ 고 말하여 만약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8. 2. 13. 16:00 시간 변경 경 위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고인 C는 그곳 옥상에서 전항과 같은 위협에 겁을 먹고 친구에게 자동차 할부라도 받아서 돈을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를 동행하여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를 떼도록 피해자를 다시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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