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114-27 지상의 라임카운티 샘플세대 신축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만료일 2013. 6. 10., 공사금액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4. 피고와 기존 공사기간 만료일을 2013. 6. 30.로, 공사대금을 321,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이후 위 공사대금은 321,3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10. 피고로부터 기성금 38,5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3. 6. 3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2,843,000원(= 약정공사대금 321,343,000원 - 기성지급금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부실시공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을 제4호증의 영상,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아래 하자내역표 순번 1, 3 내지 5, 7, 8, 10, 11 기재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를 위하여 총 8,038,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그 밖의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