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21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5. 11. 1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시 B 일원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4억 7,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2013. 8.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4,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8. 10. 공사기간을 2013. 6. 10.부터 2013. 10. 15.로 변경하면서, 변경된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지체상금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3. 9. 16. 피고로부터 1차 기성금으로 8,59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4. 공사기간을 2013. 6. 10.부터 2013. 12. 31.로 재차 변경하면서, 변경된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지체상금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3. 12. 13. 공사금액을 4억 7,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4억 4,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3차 변경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2014. 1. 29. 피고로부터 2차 기성금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4. 3. 공사금액을 다시 4억 1,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3. 6. 10.부터 2014. 4. 30.으로 또 다시 변경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종 변경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2014. 4. 16. 피고로부터 3차 기성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4. 4. 30.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