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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12 2013가합13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4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 피고로부터 경북 울진군 B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신축공사’ 중 벌목 및 위 사업부지의 포장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 일체를 공사기간 2012. 12. 1.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대금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의 5%(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공사대금 지급시 공제)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12. 3.부터 2013. 6. 9.까지 사이에 합계 340,315,85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부담해야 할 2012년 12월분, 2013년 1월분 전기세 합계 95,3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0.경 공사를 마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정공사대금 중 44,684,1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를 하여 L형옹벽 공사비 16,560,000원, 가드레일 공사비 2,860,000원, 보강토옹벽 공사비 20,000,000원, 노반다짐 공사비 7,480,000원, 아스콘포장장비대 6,400,000원, 부지성토 공사비 16,500,000원 합계 69,8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을 가지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에서 원고가 미시공한 오수ㆍ우수 관로매설 공사비 11,045,000원을 공제한 103,439,150원(= 44,684,150원 69,800,000원 - 11,0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약정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확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공사대금 44,588,820원(= 385,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340,315,850원 - 전기세 95,33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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