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37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86,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6. 10...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8. 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의 소개로 금강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금강건설산업’이라고 한다)에게 D 가동, 나동 신축공사(이하 가동, 나동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그에 관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와 금강건설산업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개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각 ‘금강건설산업의 제1 내지 3 도급계약서’라고 한다).피고와 금강건설산업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 제1 도급계약서 (을 제1호증의 1) 제2 도급계약서 (을 제2호증) 제3 도급계약서 (갑 제4호증의 2, 을 제3호증) 작성일자 2013. 8. 5. 2013. 8. 28. 2013. 8. 28. 공사기간 2013. 8. 19. ~ 2013. 12. 2013. 8. 29. ~ 2013. 11. 30. 2013. 8. 30. ~ 2013. 11. 30. 공사금액 64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64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강건설사업은 2013. 10. 5.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2013. 10. 7. 금강건설산업과 기시공 공사대금을 69,2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타절정산하였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 제1 도급계약서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2) 제2 도급계약서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2) 제3 도급계약서 이 사건 제3, 4 도급계약서는 제2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가동, 나동으로 분리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갑 제6호증의 1) 제4 도급계약서 (갑 제6호증의 2) 제5 도급계약서 (갑 제15호증) 공사범위 가, 나동 가, 나동 가동 나동 가, 나동 작성일자 2013. 10. 9. 2013. 10. 9. 2013. 10. 9. 2013. 10. 9. 2013. 10. 9. 공사기간 2013. 10. ~ 2013. 11. 30. 2013. 10. ~ 2013. 11. 30. 2013. 10. ~ 2013. 10. 31. 2013. 10. ~ 2013. 11. 30. 2013. 10. ~ 2013. 11. 30. 공사금액 535,000,000원 부가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