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8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3. 10.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114-27 지상의 라임카운티 샘플세대 신축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금액을 321,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3. 6. 3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38,5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3,030,000원(321,530,000원 - 38,5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82,8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