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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6 2020고합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0: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정차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첨부),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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