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18:20경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전면부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블랙박스 CD
1. 폭행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