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22:05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같은 구 꽃밭정로 7에 있는 꽃밭정이 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자식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행 중이던 그에게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2유형] 운전자 협박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차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택시운전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