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2:5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태국클럽 앞 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으로 가던 중,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남부오거리에 이르러 운전석 의자를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를 엄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