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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273 판결
[손해배상][집15(3)민,341]
판시사항

피해자의 과실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그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여부를 심리하고 그 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말례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9. 7. 선고 66나3430 판결

주문

본건상고중 원고들 각자의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의 피고패소부분에 대한것은 이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원고 김창수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에 있어서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상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의 전부에 대하여 불복상고하였음이 뚜렸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고이유중에는 원판결이 원고 김창수의 산상 손해배상을 인용함에 있어 동인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은 조치를 논난하였을 뿐으로(위 과실 불참작에 관한 논지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부분에도 관계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원판결이 그 위자료의 인용에 있어서는 기록상에 나타난 제반정항을 참작하였음이 뚜렸하니만큼 그부분에 관한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판결이 원고들의 위자료를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유의 개진이 없었으니 그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2. 피고소송수행자 검사 박희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로서 준용되는 동법 제396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여부를 심리하고 그 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으로서 현역군인인 원고 1이 다른 군인 2명과 함께 운전병 소외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연료공도람 5개와 목재 4.5개를 실은 적재함에 편승하여 귀대하던 중 그 판시와 같은 도로상을 통과하다가 소외인의 그 판시와 같은 운전상 과실로 말미암은 차체의 심한 진동으로 인하여 적재하였던 목재와 함께 노상에 추락하여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본건에 있어 기록상 원심이 위 원고의 위 적재함 편승방법에 잘못이 있은 여부와 위 추락에 위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여부를 심리한 흔적이 없었고 따라서 원판결의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를 인용함에 있어 그의 과실에 관한 아무런 판단도 없었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니 이 부분에 관한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상고중 1에 설시한 부분을 기각하고, 2에 설시한 부분은 파기한후 그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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