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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2653 제3부판결
[손해배상][집16(1)민,249]
판시사항

미성년자의 보호감독 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와 미성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 참작여부.

판결요지

행위의 책임을 변호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는 그 의무자에 대한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참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이상경에게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 이진우 및 차재순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양춘용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는 원고 2가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다가, 위 차량의 중간부인 흙바침에 충격된것으로 동 인의 과실이 중대하므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나, 당시 만 3세인 동 원고에게 통행인으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고 기대할수는 없고, 본건 사고에 동인의 과실이 가공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동인을 감호 해야할 부모인 원고 1, 3등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연소한 피해자 혼자서 나다니게 함은 감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있어, 이를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라고 판단하여 원고 2의 보호감독 의무자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 도불구하고, 원고 1, 3에게 대한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과실상계를 하고, 원고 2에게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하지아니하였다.

「그러나,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때라 함은,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호감독 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때를 포함한다 할것이고, 따라서 그 보호감독 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때에는, 불법행위자의 미성년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것임에도」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본바와같이 판단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원판결중 원고 이진우, 동 차재순에게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주장이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이상경에게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사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 이진우 및 차재순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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