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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367 판결
[위자료등][집15(3)민,358]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감호 의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법원은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에 관한 항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과실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검사 홍유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763조 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동법 제39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항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사실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손해액에 관한 다툼을 가림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건에서 원판결이 그 판시자체(부락의 중앙을 통관하는 사람과 차마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를 만4세 10월의 원고가 감호하는 사람없이 단독으로 횡단하였다는 사실)로서 피해자의 감호의무자들의 그 의무를 태만하였음이 사고의 원인에 경합되었음을 주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다툼에 있어 위 감호의무자들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 흔적이 없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면할수 없는 조치었고 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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