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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505 판결
[손해배상][집20(1)민,059]
판시사항

미성년자의 감호의무자들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에 경합된 경우에는 미성년

자의 손실이익의 배상청구에 관하여도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미성년자의 감호의무자들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에 경합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손실이익의 배상청구에 관하여도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부분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을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원고 명하의 무인은 그부가 대리하여 무이한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의 무인이 원고 자신의 무인인지의 여부를 감정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고, 이점에 관한 증인 김순길의 증언을 배척하였다고하여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에 관한 항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배상책임 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67.12.5 선고 67다2367 판결 | 대법원 1967.12.5 선고 67다2367 판결 | 대법원 1967.12.5 선고 67다2367 판결 | 대법원 1967.12.5 선고 67다2367 판결 참조) 미성년자의 감호의무자들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에 경합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손실이익의 배상청구에 관하여도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대법원 1967.12.5 선고 67다2367 판결 |판결"> 대법원1967.4.25 선고, 67 다 227 판결 참조) 것이므로, 원심은 그 판결설시 이유에서 피고회사 소속 전남영 5-56호 급행버스 운전수 소외 인은 1970.6.22.15:10경 전주시 소재 광주여객정류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를 향하여 시속 35키로 미터정도로 질주하다가 그 날 15:4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소재지 생략) 노상에 이르러 그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차의 좌측 앞밤바로 동인의 안면부를 충격하여 동인을 지면에 자빠뜨려 뇌좌상을 이르켜 사망케한 사실과 피해자는 1962.10.28생(당시 7세7개월)이고 원고는 그 어머니며 원심 원고 김태선은 그 아버지인 사실을 확정하고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지점은 차량의 왕래가 심한 편이라는(기록 제105장 제1심검증조서 참조), 사정이 있어 피해자의 감호의무자인 그 부모에게 차량의 왕래가 심한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도록 방치한 감호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경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의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판결은 위의 점에 관하여 심리미진 아니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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