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811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229]
판시사항

피고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실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하거나 그 감정을 자극할만한 언동을 함으로써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유발 조성케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하거나, 그 감정을 자극할만한 언동을 함으로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유발 조성케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할 것임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바, 제1심 제1차 변론 기일에서 피고가 진술한 1966.2.1자 제1심 접수 답변서(기록 13장)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상해는 원고자신의 조발행위로 자초한 것이니,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에는 과실상계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또 원판결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약식명령 등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쓰며 달려들어, 피고의 본건 불법행위를 유발 조성케 하였다고 못볼바 아닌바, 원판결은 피고의 위에서 본 주장에 관하여 아무러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논지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