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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62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울산광역시청에서 공사대금 지급 요건으로 세금완납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세금미납을 이유로 세금완납의 증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고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를 이용하여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고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위에 2018. 2. 1.이 기재된 종이를 덧붙이고, 유효기간 위에 2018. 2. 28.이 기재된 종이를 덧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B 납세증명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B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울산광역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공문, 민원증명 위조사건 수사 의뢰 경위서

1.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된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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