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울산광역시청에서 공사대금 지급 요건으로 세금완납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세금미납을 이유로 세금완납의 증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고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를 이용하여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고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위에 2018. 2. 1.이 기재된 종이를 덧붙이고, 유효기간 위에 2018. 2. 28.이 기재된 종이를 덧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B 납세증명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B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울산광역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공문, 민원증명 위조사건 수사 의뢰 경위서
1.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된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