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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53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창원 D고등학교로부터 식재료 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나 세금을 체납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6. 29.경 창원시 의창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 23.경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발급번호 14자리 중 뒤의 7자리 숫자 부분에 “G”이 프린트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발급일의 월에 “6”이 프린트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 23.경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발급번호 14자리 중 뒤의 7자리 숫자 부분에 “H”이 프린트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발급일의 월에 “7”이 프린트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그 스캔 파일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인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www.eat.co.kr)에 등록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7.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그 스캔 파일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인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www.eat.co.kr)에 등록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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