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시설물 설치ㆍ방수ㆍ주차장아스콘 포장공사업체로 선정받기 위해 세금을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법인세 체납으로 유효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이전에 유효하게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변조하여 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 23.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그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효하게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란에 같은 글씨체와 크기로 “2014년 06월 18일”이라고 워드로 작성한 용지를, 발급일자 란에 “2014년 05월 19일”이라고 워드로 작성한 용지를 각 올려둔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인 군산세무서장 명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된 납세증명서(수사기록 6쪽)
1. 아파트 공사입찰 공고문(수사기록 26쪽)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26.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