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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27 2019고단182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2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5.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7. 11. 20. 해운대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를 위 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복사기로 스캔하는 방법으로 PDF 파일을 생성한 후, 위 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컴퓨터 내 PDF 파일 수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납세 증명서의 발급일자 란의 ‘2017. 11. 20.’을 '2019. 7. 16'로, 유효기간 란의 ‘2017. 11. 30.’을 '2019. 7. 25.'로, 발급번호 란의 ‘E’을 'F'라고 수정한 후, 위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3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운대세무서장 명의의 (주)D에 대한 납세증명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7. 16.자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경 김해시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의 ‘I 신축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담당 직원인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및 피고인이 2019. 7. 16.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7.말경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의 ‘M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담당 직원인 N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및 피고인이 2019. 7. 16.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9. 7.말경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부산 남구 O오피스텔 P호 (주)Q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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