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바,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한 관급공사인 ‘E’ 등의 용역비를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정상적으로 세급을 납부한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용역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13:00경 대구 북구 F 2층에 있는 위 회사 대구사무실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종전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이를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5년 05월 02일’로, 발급일자를 ‘2015년 04월 02일’로 수정하여 이를 프린트하는 방법으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0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군청 재무과에서, 위 부서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E 실시설계용역’ 대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덕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D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13:00경 위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5년 06월 03일’로, 발급일자를 ‘2014년 05월 04일’로 하는 납세증명서 2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위 울진군청 재무과에서, 위 부서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G공사 실시설계용역’ 대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고, 같은 날 오후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