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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58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8. 울산 남구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세금 대납을 의뢰한 C회사의 운영자 D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D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달라는 말을 듣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호 법인 란에 “C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E”, 대표자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H, 101-504(I아파트)”라고 기재된 납세증명서 일부분과 이미 세금을 납부하여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에 “해당 없음”, 증명서 유효기간 란에 “2013년 04월 07일”, 작성일 란에 “2013년 02월 08일”로 기재된 다른 업체의 납세증명서 일부분을 서로 붙여서 복사한 뒤 경계선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여러 번 복사하여 마치 1장의 납세증명서처럼 보이게 만든 뒤 이 서류를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증거물건목록, 납세증명서 위조혐의 조사보고서, 국세납부내역 출력본,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양식, A 수임업체내역 등, 납세증명서 위조본, 국세납부내역 출력본, 납세증명서 원본, 납세사실증명, 서류발급현황 조회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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