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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6 2018노2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 목격자 F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폭행하여 16 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상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그러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과 실랑이하던 도중 피해자가 넘어져 통증을 호소하기에 119에 신고 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은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으며, 현장에 F이 있었는데도 F이 아닌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가 구급 대원과 의료진들에게 ‘ 그물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고만 말하였다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 이후부터야 ‘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팔꿈치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폭행당하였다’ 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폭행의 부위와 방법, 사건의 경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점차 과장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인 F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F이 최초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고만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거나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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