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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19 2019고정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20:05경 밀양시 C에 있는 어머니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조사당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증거기록 41, 42면) 이 사건 범행이 초래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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