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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4고단1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86] 피고인 A은 2014.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29. 03:00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33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53cm, 세로 8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위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13] 피고인 D은 2015. 2. 8. 10:40경 구리시 L오피스텔 618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집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M(24세), 피고인의 여자친구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D과 N 간의 다툼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86]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탄원서

1.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병원에서 촬영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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