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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8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9. 22:0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번 길에 있는 인천 구치소 502동 C에서, 피해자 D(54 세) 가 배뇨 장애로 바지를 입은 채 거실에 소변을 누어 침구에 소변을 묻히자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고, 같은 날 24:00 경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소변을 누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렸으며, 다음날 03:30 경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소변을 누자 이에 화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손등, 팔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 0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바지를 빨고 있는 피해자에게 “ 내일 아침에 세탁하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꺼내기 위해 피해자의 왼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겼다가 놓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화장실 변기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엉덩이 및 허벅지 안쪽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4. 05: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기저귀를 착용한 피해 자가 침구에 소변을 누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주위, 허벅지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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