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경까지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E에게 약 1억 1,6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E와 그의 가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22. 오전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E 및 그의 딸 F과 함께 형사조정을 받았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F이 위 형사조정을 마치고 나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28경 위 검찰청 앞에서 “조정을 하고 나오다가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11:50경 같은 구 도봉로180나길 33 서울도봉2파출소에서 “F이 손으로 나의 입술과 가슴 부위를 밀고, 손가락을 잡아 돌리고, 재차 손으로 입술 부위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2015. 10. 28. 10:00경 같은 구 노해로 403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주먹과 팔꿈치로 나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손을 잡아 비틀고, 입술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2016. 3. 28. 14:00경 위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손바닥 날로 입술 부위를 1회 치고, 팔로 가슴 부위를 3회 밀고,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폭행 당한 장소 설명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휴대전화 영상 첨부 및 분석), F이 제출한 동영상 CD 재생 결과,...